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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대법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 발급서비스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증명서 발급방법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 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본인) 등이다.
서비스 시간은 주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연간 7만여통에 이르는 증명서 발급을 예상한다.
한편, 개명이나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 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여 가족관계 등록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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