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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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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16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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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 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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