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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와 해양오염 및 수산 자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청,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과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어구 부표관리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동해해경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오는 13일까지 1주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폐어구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반드시 육상으로 반입해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폐어구 적법처리와 어구관리제도 이행이 중요하다”며“어구 관련 종사자 및 어업인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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