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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은 오는 13일까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울릉도 지역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해양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가용경력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양귀비 밀경작 ▲수상·수중레저활동 관련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금어기 및 포획금지 어종 포획행위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도서지역의 경우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 의식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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