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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버 A를 6월 11일 동해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구독자 수가 4천여명 정도인 유튜버 A씨는 6월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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