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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 5. 29.~30. 이틀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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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8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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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운영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19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수)에 실시하는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모의시험 종료 후에는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중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되어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및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공개

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수 및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 사전투표 진행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소에 전담 경찰관 배치, 돌발·소란행위 방지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5. 29. ~ 30.) 동안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도내 11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하였다.

   

▣ (사전) 투표 시 유의 사항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투표관리관 등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없다.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은 정규의 투표용지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인쇄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대법원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은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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