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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서울-지방 상생형 도시모델 본격화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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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7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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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99호 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추진 본격화, 지방 인구소멸문제, 서울 주거문제 해결 기대

삼척시는 2023년 11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골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9월 SH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요청받은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공식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서울의 인구 과밀 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서 서울의 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시 사회초년생에게는 정주 대안을, 삼척시는 자족기반형 생활권 제공처로써 각각의 역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개발구역은 삼척시 갈천동 일원 약 29만㎡ 부지에 약 1,124세대(2,136명)를 수용할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스마트팜, 파크골프장, 테마형 녹지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척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양과 워케이션, 웰니스 산업을 즐기고,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삼척시는 앞으로 개발계획 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 참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삼척시가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시범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자족 가능한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골드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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