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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구간 26.4㎞ 중 26개 구간 14.8㎞ 철거키로
나머지 구간은 보안시설 개선후
최근 국방부는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이 철거를 요청한 동해안 철책 41개 구간 중 26개 14.8㎞ 구간을 조건부로 철거된다. 철책 길이 26.4㎞ 중 나머지 구간은 해안보안시설 개선후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시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철거 요청 지역은 동해안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심의과정에서 작전상 41곳 26.4㎞ 중 2곳 106m는 철거에 동의하고 24곳 14.68㎞는 조건부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도에 통보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해고속도로 구 부지, 동해북부선철도 (구)부지와 함께 동해안 3종 규제 중 하나로 지정돼 그동안 철거가 추진돼 왔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강원도 강릉 육군 제22·23보병사단 부대장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철책 철거 협약을 체결했었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삼척을 잇는 6개 시·군 약 210여㎞ 해안지역에 철조망이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2006~2009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48.7㎞가 철거되는데 불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철책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강원 해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적극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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