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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5일 법원에 접수한 ‘근덕대진원전 사업(건설)중단 가처분 신청사건’은 접수 20일만인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제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주민소송단 측은 안호성 상임대표가 원고 자격으로 출석하고 피고 정부(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보조참가인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위임받은 서울지역 ‘법무법인 대륙아주(박국수, 정경록, 김형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제1차 공판은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종우 지원장이 직접 부장판사(좌우심 합의부)가 맡아 가처분 사건만 약 20분간 단독 심리했다. 먼저 원고 측은 약 7분간 ‘청구이유(민주적 절차 위반 수가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 측은 정부가 아닌 ‘한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단체 자격 문제, 피고 측 정부 문제,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원고 측에 물었으나 별 다른 논란은 없었다. 제2차 공판은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속개된다.
지난 22일 산자부는 원원 축소입장을 밝히며(언론) 늦어도 내달 초까지 제2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입장은 원자력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오는 12월말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소송이 최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수 없으나 국가상대 최초 신규 원전 소송이므로 12월 최종발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판은 앞으로 2~3주에 한번씩 1~2회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월 초순경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송단의 방침은 ‘정부가 내달 초까지 1차 원전심의 발표를 유보시키는 것이고, 2차로 연말로 예정된 확정발표를 유보시키는 것이고, 3차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동시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최종 목표다.
1심 재판에서 원전건설(주위적 청구라 함) 유보조건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민투표(예비적 청구이며 가집행 선고)을 부치라고 결정(강제집행)한다면 피고 측 정부가 항고를 한다 해도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며 사실상 주민(소송단)의 승리로 원전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만약 주민소송단은 1심에서 패소(지방법원, 기각 결정)를 하게 될 경우 고등법원(2심)에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기각될 경우 대법원(3심)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삼척원전 문제를 끌고 갈수 있으며 ‘주민투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조’단위 집단소송 사례는 미국의 라이트 담배소송 195조원, 일본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소송 1조 7천억원, 국내에서는 용인경전철이 1조원 대 주민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삼척원전은 총 4기이며 1기당 건설비는 약 1조6~7천억이다. 4기면 6조 8천억에 1기당 해체비(4기 3조 4천만원)는 정부는 약 6천억원으로 보지만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30년 수명후 최소 약 25~35년간 해체비용은 건설비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금액(투입절감 예산)은 국내 처음 총 10조원 대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주민소송은 안호성 상임대표(행정학 박사)가 직접 변론에 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원전 지역정서와 원자력 관련이론 등 민감한 문제로 신뢰할 수 없어 직접 소송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