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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시장 ‘무죄’로 원전 취소에 전력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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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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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관철 ‘전방위 시정’에 가속도… 정부 7차 전력수급계획서 삼척원전 제외될 전망
정부가 올 상반기 제7차 전력수굽계획에서 예상전력 수급이 큰 문제가 없어 삼척원전이 제외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원전 백지화에 가속도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당시 김양호 후보가 선거운동 중 한 발언은 선거의 최대 쟁점인 상대 후보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데 보조적 논거로 제시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양호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선거 당시 김 시장의 측근이었던 안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삼척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니겠다”며 원전 백지화에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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