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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형 선거공보는 5월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세대주)에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목)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는 5월 18일 사퇴하였으므로 선거공보가 발송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무단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강원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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