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 동해뉴스
동해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5.21  22:31: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동해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기한 내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