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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신원미상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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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5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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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5월 13일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위 신원미상자는 5월 12일 13:39경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현수막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제67조(현수막)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권자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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