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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속적인 규제개혁! 시민·기업과 함께!’를 모토로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기업 체감도 A등급(18위), 경제활동친화성 B등급(95위)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기업체감도 S등급, 경제활동친화성 A등급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규제합리성, 행정 시스템 및 행태, 규제개선의지 등 기업체감도 분야를 비롯해 공장설립, 다가구주택신축, 창업 및 기업유치지원 등 경제활동 친화성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먼저 2015년도 삼척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228건 중 10% 이상을 감축하고,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권고과제 26건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사항 17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관내 93개 업체 기업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삼척시 실과소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상담하고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제품 우선 팔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6월중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규제개혁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육을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털 운영을 활성화하고, 6월중 규제개혁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과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누구든지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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