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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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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6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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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활동 강화

삼척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간 2015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 강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4명의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반(징수부서 3명)을 별도로 편성해 체납액 징수 및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지방세 체납자 9,032명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리스트를 관리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월말 출국금지를 실시한다.

현재 삼척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3명, 체납액은 9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 24억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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