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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색 및 새로운 트렌드 고려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서핑객을 비롯한 개인레저보트 등 동해안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545건 발생하여 그중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371건으로 전체사고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소홀 및 운항부주의에 의한 기관고장 및 표류사고가 4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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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수상레저이용객 대상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주요활동지∙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활동금지구역 정비 △지역특색과 새로운 트렌드 고려하여 소규모 개인레저활동객 안전관리 강화와 서핑∙카약 등 무동력기구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문화 정착∙확산 운동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오는 6월 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기구도 음주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홍보와 더불어 수상레저 3대 주요 위해 행위(무면허조종∙주취운항∙정원초과)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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