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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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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7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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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단속 예고 후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66건이며,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60건(36%)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 20건(12%), 관제신고 절차 위반 1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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