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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두 달간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삼척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납부 독려와 문자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 등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지방보조사업 집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 부서로 연계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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