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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교통 분야 사용 가능…지역경제 순환 기대
동해시는 오는 5월 1일 0시부터 관내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도 지역화폐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해페이의 결제 가능 범위를 교통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사용되던 동해페이는 앞으로 택시에서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도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화폐 활용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동해시에 등록된 택시라면, 관내 이동뿐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폭이 크게 확대된다.
시는 이번 결제 시스템 확대를 위해 택시 업계와 사전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고, 실무 준비도 철저히 진행해왔다. 아울러 택시 결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해페이는 2020년 도입 이후 2025년 현재 5년차를 맞이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발행액은 약 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8억 원 대비 20.29% 증가했다. 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올해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지급을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진 경제과장은 “이번 조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관내 택시 업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해페이가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시는 앞으로도 동해페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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