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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교통 질서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시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2시까지 30분 연장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인근 상권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차 증거 촬영 시간’도 구역별로 조정된다. 상권 밀집지역에는 2차 촬영 간격을 늘려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장기 방치 차량이 많은 지역은 간격을 단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동해시는 교통 흐름에 영향이 큰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교통행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시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교통정책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 지역 2~3곳에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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