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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이라 전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밤이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존망이라는 갈림길에서 파면을 선고하는 4월 4일 11시 22분까지 찬.반을 외쳤던 국민들은 혼란함에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뭉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할 때다.
대통령은 어쩌자고 게엄령을 선포했을까?
국민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 헌법을 유린했나. 국격을 추락시키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몰았던 122일이라는 시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이며,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내려진 결정은 파면이라는 형벌로 끝을 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재의 선고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게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갤럽조사에서 보도되었다. 윤대통령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이를 은폐하려 온갖 선동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으며. 도덕성을 잃었고 국민의 신뢰도 사라진 부분들이 뉴스에 방영되었는데도 어느 목사가 그리고 한국사 강사가 내 던진 솔깃한 말에 반대하는 국민은 고무줄처럼 더 늘어났다
비록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나 신기록은 역사에 남겼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며,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자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겼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 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함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이뿐인가!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체포까지 당했으며,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도 새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의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사항을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판단한 5가지 쟁점은 ‘12.3 비상계엄선포’, ‘국회 계엄군 투입’,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등이다. 5가지 사항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으로 파면된 것이다. 야당의 이례적인 줄 탄핵이 있었지만, 이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헌재는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마른 땅에서도 기필코 뿌리를 내리고 마는 징그럽도록 강한 민족이기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남겨줄 역사를 써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