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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도 삼척문화원장 |
필자는 비 흡연자이다. 물론 처음부터 비 흡연자는 아니었으나, 십수년전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서 무엇보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온전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힘겹게 금연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금연을 한번쯤 실천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간접흡연 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으로 분류된,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웬만한 개인의 결심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폐암, 후두암등의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으며, 죽어가는 환자조차도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례들을 경험하거나 들어왔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숱하게 발표한 발암물질인 담배는 얻는 것 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잃음을 가져다주는 물질일 수도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만연하게 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걱정이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담배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무려 10년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오랜 세월동안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입증된 사실임에도 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렇게 지난한 일인지 모르겠다.
물론 온전히 개인이 선택한 기호식품이니 아무리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담배 회사가 함께 져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업무도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는 생각이다.
만인이 알고 있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누가 말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담배회사는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그간 위험을 증가 시켜왔다면 마땅히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RICO 소송을 통해서 1999년 이미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 및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소송하여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등 다수의 사례가 있고, 캐나다 에서도 비슷한 인정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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