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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선거법 항소심, 前-現직간 설전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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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9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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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원심 유지, 오는 5월 6일 최종 선고

김대수, “김 시장 허위비방으로 낙선했다” 주장
변호인, 작년 본지 여론조사(1,2차) 증거로 반박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춘천지부 103호 법정(제1형사부 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에서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출석하여 약 30여분 동안 검사에 이어 변호사, 재판장의 심문이 이어졌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심문에 대해 “원전은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시의회와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주민찬성 서명부는 원전유치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출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원전유치 동의안 가결 당시 주민투표 문건이 삼척시와 수차례 오갔고 시의원 8명의 원전유치시 주민투표 찬성서명부가 존재하므로 자치단체 지방사무인데, 정부에서 굳이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찬성서명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반증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의원에 의해 공개된 주민찬성서명부는 대부분 중복대리 조작 사실이 드러났으며 어떻게 유권자 97% 찬성이 나올 수 있으며 서명부를 정부 등 5부를 제출할 때 삼척시가 접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으나 김대수 전 시장은 “모른다”고 발뺌했다.

또한 김대수 전 시장은 검찰의 심문에 대해 “아파트를 판 것은 은행대출금 융자와 이자를 갚기 힘들어 팔았는데 원전 유치후 세월호 참사 선장같이 혼자 도망간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이다. 그들이 유세 때마다 같은 발언을 시민들에게 계속해 결국 낙선하게 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본지(삼척동해신문)가 제공한 작년 6월 지방선거 전 실시한 5월 24일자 제1차 여론조사 자료와 6월 1일자 제2차 여론조사 자료(후보 지지율, 원전찬반 주민투표 지지율, 당선자 예측 득표율 등)를 화상으로 공개하며 “피고인들의 허위비방 때문에 김대수 후보가 낙선한 것이 아니라 원전 반대 표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상승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6시 넘게 약 두시간 가까이 진행된 2차 공판을 마치며 재판장은 검찰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공판검사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가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김양호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법리는 타당하고 사실 오인이 없으며 삼척원전 유치와 관련해서도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변론했으며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정의 안정과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김양호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로 벌금 700만원, 홍모씨의 허위사실공포죄 벌금 600만원, 안모씨의 후보자비방죄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6일 낮 12시 50분 10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양호 시장 및 안모씨 홍모씨 등은 작년 5~6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대수 후보는 현진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세 한 푼도 내지 않고, 배수펌프장 1억 뇌물사건 때 검찰에서 10년 구형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김대수 후보는 원전을 유치하면 외지(경기도 용인을 지칭)로 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김대수 전 시장의 주민찬성서명부에 대한 부인은 ‘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에서 은닉폐기(공문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형사고발에서도 당시 원전유치협의회 관계자와 원전유치 추진 및 주민서명 업무를 관장한 삼척시 에너지 부서 관계자들도 경찰조사에서 “모른다”로 일관했다. 이에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김 전 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6월말까지 재직하면서 조직적으로 파기한 의혹이 제기돼 당시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대진)원전 주민 97%찬성서명부는 2011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12개 읍면동으로 하여금 유치협의회에서 받아 삼척시에 제출하고, 삼척시는 원전유치 신청이유서를 부터 삼척시장(단체장)이 관인을 날인할 경우 이는 ‘사문서’에서 ‘공문서로 전환된다. 또 이 문서를 정부 등에 제출할 경우 행정행위(처분권)을 행사한다.

특히 주민서명부는 지역주민들의 공통의사가 담긴 원전이란 국책사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수용성 근거) 문서로서 ‘정부 공문서분류 및 보존규칙’상 영구보존(문서성격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영구로 분류) 대상이다. 만약 이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거나 은닉·훼손·파기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

즉 관계공무원의 ‘직권 남용죄, 증거 인멸죄, 공용물 파기죄, 공용서류 손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각 5~10년이며 형량은 각 벌금 2,000~3,000만원에 징역 5~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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