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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최소 60일 이상 보관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지 오래되어 간다.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학부모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여, 야가 법안 개정을 약속했던 것을 되새기면 어이없는 일이다. 법안 부결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다소나마 근심을 덜려던 학부모들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법안에 찬반 의사를 밝힐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야멸찬 의사 권한이라고 본다.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우려보다 어린이와 학부모 보호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었어야 했다. 특히 이번 법안 부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 다른 아동학대 방지 대책마저 모조리 허공에 떠 버린 것은 더 큰 문제다. 일각에서는 선거 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로비 혹은 압력에 국회의원이 눈치 보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뒤 맛이 개운치 않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법안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남아있는 법안이었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1명 중 83명만이 찬성했다. 통과 기준인 과반에 3표가 모자랐다. 42명이 반대했고 46명은 기권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학부모 염원보다 보육계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고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상정하며 CCTV를 유,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설치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올렸다. 학부모 전원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상 열람은 학대 행위를 의심하는 학부모와 수사기관으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의원들은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릴 더없는 기회
겉으론 보육교사 인권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의식해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 지도부는 법안 부결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고 거기에 더해 여야 합의까지 한 사항이라면, 소속 의원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표결에 나서는 것이 지도부의 의무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경우 표결 전 찬성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원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 뒤늦게 입법 재추진 등 대책을 내놓은 것 역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송아지 물 건너간 법안이 떠올라 오늘 글을 엮어 본다. 잇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CCTV는 바닥에 떨어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릴 더없는 기회다.
스스로 CCTV를 설치하는 당당함이야말로 학부모의 신뢰를 불러오고, 원생을 유치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 어린이집으로서도 이 법에 대해 마냥 반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CCTV가 설치된 것을 홍보하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다시 얻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을 두고 싶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금년 4월에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 때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니 뒤늦게라도 내놓은 법안 재추진 약속마저 저버리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 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땐 민초들은 표를 통한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국회는 한 생명의 자살로 인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국회가 통과시켰으므로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미래를 지향해 갈 어린이를 위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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