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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9일 시행 앞두고 홍보스티커 배포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어선 승선 인원 2인 이하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승선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임원파출소는 해당 법령 시행에 앞서 연안구조정에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운항하고 있으며, 구명조끼 착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어민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어민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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