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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중단 소송 3차 재판 21일 속개소송단(원고), 주민서명부 공개 등 증거 제시하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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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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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수원(피고), 모든 행정절차 정당성 주장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강릉법원에서 속개된 삼척대진원전 사업(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제2차 심리에서 원고(채권자) 및 피고(채무자)간 공방이 오간 가운데 열렸다.

이날 소송단 원고(안호성 대표)는 피고 측(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변호사)에 “우리는 수차례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는 물론 주민서명부 공개신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어느 한 가지도 제출하지 않고 이제야 몇장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소송절차 위반이며, 쟁송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주장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며 “주민서명부는 삼척시에 있고, 대진원전의 모든 행정절차는 정당하게 추진됐고, 주민집단소송단은 원고 적격사유가 안되며, 이 가처분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원고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원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공청회)는 찬반주민이 토론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 500명을 동원하여 반대주민들을 원천봉쇄하고, 주민수용성은 전체기준의 30%인데 삼척시는 시의회의 주민투표 조건을 주민서명부로 대체하고, 법원이 문서일체를 공개 판결했는데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삼척원전은 모든 절차가 부당(비민주적)하므로 이 사건은 인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정희 유신헌법 당시 찬성 약 92%였는데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아닌데 어찌해 96.9% 찬성이 나올수 있는지, 주민투표 약속 등 다른 서류는 모두 공개하면서 주민서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허위로 조작됐기 때문이며, 광주시장의 공문서 조작처럼 형사문제가 돨 수 있고, 서명부에 아마 내 이름도 있을지 모르며, 만약 정부가 삼척원전 확정시 밀양사태와 같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얼마전 민간그룹에서 에너지정책안을 발표한 대로 신규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 약 80%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선진국은 원전을 중단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지않고 원전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으며, 이것은 정부가 원전 마피아 집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은 “반대 단체의 소송제기로 법원이 문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는데 주민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처벌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단체는 문서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원고 단체 문제는 변경하면 될 것인데 다시 소장을 접수하면 여러분이 또 와야 하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또한 “주민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해 보겠으며, 원고적격 문제는 개인이 하든가 선정 당사자로 하면 되니 다음 기일까지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21일은 결심 예정이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고 측 안호성 대표는 “피고 측에서 주민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해 소송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주민서명부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조작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심결을 유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국회 공청회에서 현재 원전 23기와 건설중이거나 신규원전 등 11기외 10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계획안을 만들어 공청회 개최후 12월 최종확정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히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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