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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 6. 30. 강원특별자치도 8개 시·군 종자·묘 생산업체 및 판매상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상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남권 8개 시·군 종자(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채소, 과수 등의 종자·불법 유통 여부를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장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자 및 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신학철 팀장은 “농업인 등 소비자들도 반드시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종자(묘)를 구입하고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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