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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6대 지방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년 여야대선 후보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6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내용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기국회 전 만든 정치개혁특위가 아무 성과없이 논의가 종료되면서 여론의 화살을 받았다. 야당의 제안에 여당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개특위를 즉각 열어 늦어도 6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상 늦어도 12월까지는 여야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최근 여야의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서해 한계선 NLL 공방 등에 이은 또 다른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국민에게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분명한 당론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후보 공통 대선공약이었고 국민 요구이기도 했다.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6년 4대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은 여성 할당제(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여성단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기반이 빈약한 여성이 의회에 입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야 정당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에게 뽑는 여성명부제 도입,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현행 정당별 기호제 폐지 등을 부작용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출된 양당의 정책은 지역정치의 탈정치화, 궁극적으로 정치의 보수화를 조성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의 선진정치 정당책임제는 풀뿌리 정치 또는 지역의 생활정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지 여성의 장벽은 너무 높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보다는 지역사회 유지, 전·현직 단체장과 의원등 기득권층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돼 지역 풀뿌리 정치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의 순기능인 책임정치로서 정당의 성격에 맞는 후보를 발굴 등용하는데 있다. 정당이 후보자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의 과정을 거쳐 문제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건전한 후보를 공천하는 순기능 역할을 했다. 특히 정치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과 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한 풀뿌리 생활자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정당공천제이다.
새누리당, 공천폐지 결단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기초선거의의 정당공천제 찬반을 살펴보자. 우선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정치진출이 힘들어 질 것이며, 힘 있고 돈 많은 지역 토호들만이 정치에 나갈 가능성, 후보자의 난립, 지역발전 퇴보” 등이 이유다.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며, 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영향에 의해 객관 공정한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줄서기와 끼리끼리 야합하고, 지역 단체장(집행부)과 의원(의회)는 같은 정당 소속으로 균형적인 감시견제가 안되며, 관급공사 등 토착 부정부패를 양산하고(현재까지 기초단체장 비리 사법처리 약 23%), 결국 지역이 퇴보한다”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 동해삼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회의원 3명, 시장 4명이, 대학총장 2명. 시의원 4~5명 등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받았다. 정치범은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다. 특히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서청원 의원 등의 과거 100억대 차떼기 공천헌금 사건이 그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19건의 고발이 있었으며, 4년간 기초단체장 230여명중 무려 절반에 달하는 113명(49.1%)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중 45명(19.6%)이 물러났다. 이에 국민도 공천폐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86.8%가 공천제 폐지를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선결 과제로 뽑고 있는 실정이다.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도 공천제 폐지 및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분과에서도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경쟁과 전면 배치되는 부도덕행위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위 부패통계를 보면 공천제는 풀뿌리 자치(주민참정)를 망쳤다. 공천을 받기 위하여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하며 뒷거래까지 하는 등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지하 토착비리 장을 조성한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시대적 소명으로서 여당은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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