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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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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3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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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평균 5% 인상

동해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2020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하여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농가 중 ▲농촌 거주 3년 이상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되며,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 단가는 ha당 지난해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연 130만 원으로 유지된다.

박현주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청 과정에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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