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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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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7  2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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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근로·저축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매칭

동해시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 요건을 유지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 저축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한 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립역량교육을 통해 금융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1년 차에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더욱 유리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월 30만 원, 중위소득 50%를 초과해 100% 이하인 가구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 초년생이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유지와 금융 교육 등을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스로 저축 습관을 기르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신청 일정은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이 사업이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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