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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무허가 AIS 사용 선박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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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6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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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빈틈없는 해상치안 확립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2월 24일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무허가 AIS가 추정돼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일부 어민은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허가 AIS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국내 AIS의 높은 가격와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무허가 AIS 사용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상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인증된 장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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