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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척시 부서 관계자 등 혐의 부인
찬성서명부 市 접수? 정부제출 문건 사라져
지난 2011년 초 삼척시 및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에서 관권을 동원해 날조된 삼척원전 96.9% 찬성 주민서명부 은닉·훼손·파기 의혹에 대한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의 작년 10월 형사고발 사건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척시(김대수 전 시장)는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삼척원전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동의안 가결(의결)’을 무시하고 수용성 30%(환경성 적정성 안정성 등 4개 100% 기준)를 대체하고자 서명운동을 벌였다.
2011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20일간 당시 만19세 이상 유권자 6만 5백명의 약 97% 주민들에게 ‘중복가장대리 및 허위조작’된 찬성서명을 받았다. 삼척원전유치협과 삼척시는 주민찬성 서명부를 12개 읍면동별(12권)로 묶어 정부(산자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 말까지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 전국 4개 자치단체에서 원전 유치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었다. 삼척시는 그해 12월 삼척시의회의 ‘유치동의안’을 이유로 12월 말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신청을 했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주민찬성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12개 읍면동과 이통장 협의회, 지역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한 달도 안돼 유권자 약 97%에게 서명을 받았다. 당시 유권자중 부재자 3천여명중 약 1천명에게 서명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 중복대리 허위조작 의혹이 일었으나 의심만 하였을 뿐이었다.
삼척시는 2011년 3월 중순경 주민찬성 서명부를 12개 읍면동별 12권을 복사해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등 5곳에 제출하며 삼척원전을 본 신청하고 당시 신문방송에 크게 보도 됐었다. 정부는 그해 9월 주민서명부를 담보로 수용성을 간주해 대진원전 예정부지를 고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김재수 시정의 강압 분위기 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작년 6월 지방선거후 김대수 전 시장(후보)이 낙선되고 원전을 반대하는 김양호 시장 당선후 원전찬성 주민서명부의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6월 중순 김양호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삼척시 에너지과 관계자에게 주민서명부 존재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보지도 못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어 작년 10월 9일 원전 주민투표 전후하여 국회(정의당 김제남의원의 허위조작 사실과 mbc시사매거진 취재에서 허위조작 실체가 방송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척원전백지지화 범시민연대는 삼척시에 주민서명부 존재여부 행정정보공개 결과 ‘시에 접수도 안됐고 보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범시민연대는 김대수 시장 낙선후 조직적인 은폐시도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10월 하순 형사고발장을 삼척경찰서에 접수하며 진실(서명부 존재사실, 허위조작, 유치신청 정부 발신 공문 등)규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이 지난 고발인(범시민 연대) 측 대리인(김주선)에게 보강 마무리 조사를 하며 ‘주민서명부와 공문 등 은폐, 근거도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범시민 연대는 부득이 사건송치 검찰에 ‘업무 컴퓨터 하드 압수 수색’ 등 과학수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8일 접수했다.
한편 주민찬성 서명부는 있어도 문제다. 국회 및 방송사에서 ‘중복가장 대리서명 및 허위조작 서명이 드러났듯이 존재해도 문제다. 앞으로 ‘유치협에서 삼척시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삼척시는 서명부를 접수하지도 않았는지, 삼척시(시장)는 허위조작 사실을 알고도 유치신청 이유서를 붙여 직인을 날인하고 정부에 제출(유치신청)했는지’ 등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자는 ‘7만 시민기만 및 지역사회 배신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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