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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원백지화범시민연대는 2011년 3월 삼척시가 주민 97% 찬성서명부 은닉·파기의혹(공용문서)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삼척경찰서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삼척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 부인 등으로 5개월 이상 수사가 답보돼 오다가 최근 마무리하며 관련자를 색출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학수사’를 요구했다.
1. 삼척원전 조작 주민서명부로 유치신청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연대는 작년 10월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삼척시(김대수 전시장)가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원전유치 동의안 ‘주민투표 조건부 가결(대의기관 의결권 위반)’을 무시하고 ‘허위조작 찬성서명부’로 원전 부지선정 지역주민 수용성 30%(환경성, 적정성, 안전성 등 4가지 100%)를 가장 대체했다.
김대수 시장은 2011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관내 12개 읍면동과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회장 정재욱)를 앞세워 사회단체로 하여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을 기만했다. 즉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원들은 ‘중복대리 및 허위조작’하며 삼척원전 유치찬성 서명 약 97%(당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약 6만500명 중 5만8,200여명 서명했으며, 이는 당시 부재자 약 3,000여천명 중 약 1,000명이 서명한 결과)가 유치찬성을 했다고 언론에 허위 홍보하며 우리 주민을 우롱했다.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유치신청 마감 관계로 시의회에서 유치동의안 가결후 12월 우선 예비신청을 했다. 그후 원전유치협의회에서 서명부를 받아 사본을 작성하여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등에 5부를 제출하며 유치신청을 했습니다(언론보도). 정부는 허위조작 찬성서명부를 근거(수용성 담보)로 그해 9월 대진원전을 위법부당하게 지정고시했다.
김대수 시장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예정부지에 ‘지장물 현황조사 및 토지측량’을 한다고 편입부지 주민들에게 통지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중지됐다. 이리하여 시민들은 2013년 4월 집단소송단을 구성(1700여명 소송동의 서명)하여 ‘대진원전 취소(중단)소송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반대 후보(김양호 시장)를 당선 시킨후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하여 유보했다. 그해 10월 9일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 결과 약 85% 반대가 확인됐다.
2. 주민소송단, 고시무효 소송 제기키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 공통의사 확인(투표)을 근거로 김대수 전시장이 발한 ‘대진원전 부지 토지측량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런 관계로 한수원(정부)은 올 2월 삼척시를 상대로 김양호 시장의 부지 출입금지를 ‘취소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삼척시가 패소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삼척대전 원전취소 주민소송단’은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반소(피고에서 원고로 전환)’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별도로 ‘전원개발촉진지구(원전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 효력정기 가처분 소송’과 ‘고시무효 확인의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원전찬성 주민서명부는 삼척시가 삼척원전유치협의회에 제출받아 ‘본 신청 이유서(2010년 12월 시의회 유치동의 예비신청에 이어)’를 붙여 공문에 시장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2011년 3월 중순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5곳에 직접 제출했다(많은 언론에 보도됨).
또한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를 삼척체육관에 참석시켜 사본 1부를 건네주며 당선시 원전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엄기영 후보는 청정강원도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결국 낙선했던 것이다.
3. 찬성 97% 주민서명부 허위조작 밝혀져
범시민연대 형사 고발장은 작년 10월 중순 접수했으며 시민연대 김주선 법률단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나, 이 땅의 주권자를 우롱하고 인권을 유린한 막중한 사건은 약 6개월을 별 성과없이 헛 세월을 보냈다. 지난 4월 6일 오후 김주선 단장이 2차 보강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명백한 물증이 없어 김대수 전 시장 등 ‘주민의사 허위조작 가장 행사한 대역죄인(85% 절대다수 인권을 짓밟는 지역사회 반역행위이므로)’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삼척경찰은 그 동안 2011년 2~3월 주민찬성 서명운동 당시 삼척시 에너지부서 관계자와 원전유치협(정재욱 회장) 등을 조사했으나 모두 변명으로 일관하고 서명부를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인공로(주민건강생명 침해행위)’할 노릇이다. 삼척시 에너지 부서 첵임자(결재라인)들은 작년 6월 지방선거후 김양호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서명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이미 예상한 일이라지만 정부상대 경찰수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민찬성 서명부는 ‘12권(삼척시 관내 12개 읍면동 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년 김제남 국회의원이 국회 자료실에서 찾았으나 몇권 밖에 없고 그것 마져 조작됐다고 밝혀졌다. 또한 MBC사사매거진 2580에서 중복대리 허위조작(주민 수명 중언)됐다고 사회고발을 했으므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시민연대가 작년 10월 삼척시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자료(찬성서명부 원본 접수 및 생산 문서 등)에 ‘주민서명 접수 근거도 없고 존재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011년 2~3월 당시 ‘삼척시, 원전유치협, 12개 읍면동, 지역사회단체, 이통장’ 등이 서명을 받은 것은 전 시민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 사건은 출발해야 한다.
4. 정부·한수원·삼척시의 불법 규명해야
끝으로, 첫째 정부(한수원, 삼척시)는 2010년 12월 대의기관인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조건부 원전유치 동의안 가결(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법령)’을 위반했다.
둘째 정부(한수원, 삼척시)는 대의기관 법령을 위반하고 주민수용성(4개 기준 100%중 30%)을 가장하고자 관권을 동원하여 주민을 기만하며 찬성 서명을 집단적으로 허위 조작한 문서를 2011년 3월 정부 등 5곳에 제출(접수)했다.
셋째 정부(한수원, 삼척시)는 2012년 5월 환경평가 주민설명회장(삼척문화예술회관) 입구에 경찰 500명(3개 중대)을 풀어 반대단체와 반대주민 출입을 원천 봉쇄시키고 동의해 주었다.
넷째 정부(한수원, 삼척시)는 주민찬성 서명부의 허위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용성을 대체하여 위법하게 부당 고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등 4건 법령 준수는 고사하고 기초부터 잘못된 원전부지 지정고시는 원천무효이므로 고시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범시민 연대는 삼척경찰이 국가기관 상대수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년초 당시 ‘삼척시 관계부서 컴퓨터 압수수색’을 강력 요구한다.
범시민 연대는 다음과 같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검찰에 요구했다. 즉 ‘삼척원전유치 96.9%주민찬성 서명부는 원전유치협의회로 모아졌으며 협의회 또는 삼척시(에너지 부서)에서 수 권을 복사하여 정부 등에 제출했을 것이며, 원전유치협과 삼척시는 12개 읍면동에서 모아진 주민서명부에 대한 진위여부(중복대리·허위조작 등)를 검토했을 것이며”,
또 “삼척시는 정부에 본 신청을 하고자 주민서명부(12권)에 자치단체 삼척시 공문을 생산하여 유치신청 사유서를 붙이고 단체장 직인을 찍어 정부에 발송하는 행정행위(처분)를 했을 것이며, 이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당연히 문서대장에 기록을 하고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창고에 보관했을 것이며”, 주민찬성 서명부가 원전유치협에서 삼척시로 이송될 때까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이나 유친신청 사유서와 공문서에 시장관인을 날인하여 정부에 접수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이며”,
5. 서명부 은닉폐기 확인시 형사처벌해야
끝으로, 관련자 컴퓨터 압수수색 확인해야 할 주요 사유로는 “서명부가 유치협에서 삼척시로의 이송, 삼척시가 정부 등 5곳에 제출한 증거는 일반 주민이 전혀 알수 없고, 유치신청서와 공문서 발수신도 알 수가 없으므로 물증이 있을 수 없으며, 서명부와 관련 공문서가 없다는 자체가 반증이므로, 작년 6월 선거후 김대수 시장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학수사후 범죄입증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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