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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으로도 OK11월 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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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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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태백고용센터의 경우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삼척고용센터의 경우 매주 월·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진출장센터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의무 교육 없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구직 신청 포함)후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실업급여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재취업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신청서 등 각종 서식 작성을 지도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시스템→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동영상 교육 수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강요원 태백고용노동지청장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것과 멀리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며, 민원분산 효과가 있어 내실있는 취업상담을 통한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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