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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3일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올 6월쯤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될 듯…
삼척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해안 침식이 우려되는 맹방해변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삼척시가 지난 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근덕 맹방해변 1,891만6천㎡일대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오는 13일 주민설명회와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오는 6월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맹방해변이 지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도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핵심관리구역은 건축물ㆍ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위가 제한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정비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정부가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은 강원도에서 실시한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심각수준인 CㆍD등급(2011~2014)으로, 향후 발전소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침식이 예상되어 맹방해변을 보호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육지는 완충관리구역으로 맹방 해안도로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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