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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감자 파종기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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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24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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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위반 여부 점검 실시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씨감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종자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여부, 보증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단속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유통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씨감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생산된 씨감자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개인)는 씨감자를 임의로 개봉후 나눠서 판매하는 경우 종자관리사로부터 다시 보증받아야 하며 보증기한(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거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씨감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씨감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철 국립종자원 유통검사팀장은 “씨감자 구입시 포장재에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무보증 씨감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033-336-6246)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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