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 동해뉴스
동해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1.15  18:04: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1월 16일부터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 가능

동해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849건 2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2024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부과 내역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과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42211) 납부시스템으로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