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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제 표류, 후보자 혼선야당, 여당에 정기국회후 12월 재논의 제안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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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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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약 70% 기초선거 공천체 폐지해야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년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존폐여부를 논의했으나 9월 정기국회로 인해 중단되는 등 정당공천제가 표류하고 있어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혼선에 빠지고 있다.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여) 박근혜 후보와 통합민주당(야) 문재인 후보는 올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야당은 지난 7월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폐지를 결정하고 여당과 협상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6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여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내심으로 공천제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어느 한 당이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공염불이 된다. 이에 여당이 공천제를 고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야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득이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전 90일부터(내년 6월 4일, 3월 3일부터 등록) 사실상 선거가 시작되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기간 100일)가 끝난 후 12월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를 재가동 할 경우 여당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야당의 폐지하자는 입장이 맞물리는 등 절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초선거 공천제 절충안은 ‘기초 단체장은 유지하고 기초의원만 폐지,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단체장은 유지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폐지, 기초의원 여성 및 장애인 비례 할당제, 후보자 정당표기, 한시적으로 폐지 후 장단점 보완후 다시 논의(12년 일몰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앙정치 예속,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특권층과 토호세력 권력 나눠 먹기 야합, 집행부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같은 소속 정당으로 인한 감시견제 미흡’ 등이다. 공천제 폐지여론은 약 70%에 이르며 오래전부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의 적극 반대로 정치권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관내의 기초선거 후보들과 대부분 주민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으나 권력층과 가까운 일부 후보들은 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내년 1월부터 후보자들이 지역 활동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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