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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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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9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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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31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계산되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6,043대의 약28%에 해당하는 10,170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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