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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출산 대비 모자건강관리 총력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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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2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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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최대 570만원 지원

동해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과제인 저 출산 대비 모자건강관리를 위하여 올 한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특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범위 확대, 7월부터‘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신규 추진, 신혼부부 예비건강검진사업 추진 등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연령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150만원(1회50만원, 3회이내),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570만원(1회190만원, 3회이내)으로 작년보다 상향 지원된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출산가정에 12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가구당 방문서비스 비용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35주 이상 출산 후 20일이내로, 작년에 비해 월평균소득범위가 15% 상향 조정되어 대상자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저소득층 신생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지급하여,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2차 정밀검사상 확진환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관내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부터 출산 후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등록관리사업으로 엽산제·철분제 지급, 초기혈액검사, 각종 검사쿠폰(초음파, 기형아, 임신성당뇨, 분만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이 각 1개소 신설되어 관내 임산부들의 산전·산후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관내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쿠폰 사용처를 동해시로 제한하여 관외이용 임신부가 관내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지난 2월 9일부터 20주 이상 30여명의 임신부를 신청 받아 3월부터 매주 2회(월,목) 건강강좌(구강, 영양,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및 운동프로그램(요가)인 ‘행복한 예비 맘 건강교실’운영은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2015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등 6종에 대한 검사 및 환아관리를 지원하며, 2차 정밀검사 결과 확진된 환아에 한하여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미숙아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기준으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에 한해, 출생시 체중을 고려하여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를 지원하며, 금액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를 위하여 소득·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 의료비를 임신1회당 120만원내(1일 1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한편, 동해시보건소는 최근 타 지역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안전사고 예방이 강조되고 있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상·하반기 산후조리원 지도점검(필요시 수시)을 실시하고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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