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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등 항소심 공판 열려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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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2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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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시정안정과 원전무산 위해 매진해야
검찰, 김대수 전시장 증인신청 치열한 공방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제1차 공판이 지난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김양호 삼척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에 관한 소문이 많다. 도내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해도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변론을 했으며 김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관계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의견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대수 전 삼척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앞으로 4월 22일 오후 4시 20분 2차 공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에 따라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때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상대후보를 상대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발언하여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춘천 법원 재판부에서 방청한 남양동의 김 모씨는 “강릉지원에서 재판결과도 보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사건이 별로 중대하지 않아 고등법원 재판결과도 잘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이 춘천으로 상경해 방청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를 위해 김 시장의 무죄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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