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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주류 및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대상자는 주류 또는 담배 소매업자, 주류와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다.
표시의무자는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문구는 한 면이 40cm, 다른 한 면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15cm, 5cm 이상)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법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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