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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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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1.26  2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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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건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11월 26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묵호감성마을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발의하며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와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시,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오기입된 사항과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였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라고 발언하면서 “지역의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고 있는 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아울러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수막을 철저히 관리하여 동해시의 미관을 헤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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