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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와 삼척시는 동해우체국과 삼척우체국 양 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월 28일 오후 2시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동해시와 삼척시는 동해우체국과 삼척우체국 양 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독거 어르신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월 28일 오후 2시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우체국과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시 주민불편 사항과 사회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 등의 이상 발생 상황을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는 관계부서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도 시행된다.
단 대상 민원서류는 전화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이다.
아울러 삼척시와 삼척우체국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연말 연시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의 독거노인은 1,546명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의 11%이며 거동불편 중증(1·2급)장애인은 1,060명으로 총 등록장애인 5,640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에 따른 서비스 사업 수혜 대상자는 2,606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10월 25일 오전10시 동해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장헌역 동해우체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시 서비스”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집배원이 우편물 발송시 확인한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 및 위험 사항 등을 시에 제보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1인 고령가구의 증가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시의 복지 인력만으로는 지역의 구석구석 손이 닿기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으로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2014년 새주소의 전면시행 홍보를 위한 새주소 관련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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