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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3억원 이상시 공동협약 체결
동해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지역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공사 추진시 분할(공구)발주로 지역 건설 산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제품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건설공사 우선 고용과 함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종합공사 3억원(기타공사일 경우 2억원이상)이상 공사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업 및 관련 공사업체 하도급 우선적 참여 ▲공사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지역업체 구입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 등의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자율적 설정 준수 ▲하도급 및 지역업체 대금 현금지급을 통한 체불사례 금지 등이다
2014년도 공동협약제 대상사업 16건 413억6,600만원중 동해시 지역업체 참여가 14건 164억7,700만원(39.8%), 5억원이상 발주공사 3건 58억5,900만원 중 지역업체 참여 8개업체 20억2,000만원(34.5%),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현황은 32억3,900만원 중 19억5,400만원(60.3%)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을 실시한 결과 2014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시는 올해에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와 함께 관급공사 발주시 하도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분할발주(지역제한) 시행으로 관내업체 수주 물량확대, 지역자재·장비·인력사용 권장과 공동도급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 건설기계장비 사용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 재정비 및 회의개최(3월)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역건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동해 지역에는 종합건설업 18곳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176곳, 건설기계장비 사업장(대여업110, 매매업19, 정비업26, 폐기업1) 156곳의 건설관련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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