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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에 이어 ‘무혐의와 무죄, 기소유예와 선거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도 ‘그게 그거 같고 아닌 것 같기고 하는’등 비슷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고소(告訴)다. 이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 공소제기 등 형사재판)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소추·처벌(공소제기 형사재판을 의미)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일명, 사건 경위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된다.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특히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225조 2항). 또한 사자(死者,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227조).
둘째, 고발(告發, 즉 청원請願, 발고發告)이다. 이는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형사처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4조 1항).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 고발의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관세범과 조세범에 대한 소관 공무원의 고발 같은 것이다. 또한 고발은 단순한 피해신고나 전말서의 제출과는 다르며, 고소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임에 비해 고발은 제3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고발도 고소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235조).
셋째, 진정(陳情)이다. 즉 청원請援에 가깝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호소다.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口頭)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널리 진정이라 한다. 민의(民意)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된다.
넷째, 탄원(歎願)이다. 역시 청원과 유사하다. 이는 어떤 곳(기관 등)에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즉 간절한 부탁. 애원. 간청. 청원. 특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일.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신앙 행위이다.
끝으로, 꼭 참고할 사항이 있다. 고소와 고발을 잘못하게 되면 무고혐의(죄)에 적용될 수 있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되고 수사기관이 잘못할 때 이의제기(불복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상급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진정과 탄원(청원)은 ‘억울, 진실,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진정인과 탄원인)에게 무고혐의를 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잘못해도 이의제기에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