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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어 버렸다. 1953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제정된 지 62년 만의 결정이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을 뒤집은 헌재의 위대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다.
불륜으로 일그러진 사회를 그나마 건전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던 간통죄 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28일을 전후로 각 언론들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분석기사와 사회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법의 잣대에 따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인 가정이란 울타리가 해체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 일간지인 모 신문의 28일자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사회면 기사를 보자. 모 신문은 위헌 결정이 난 그날 저녁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성인 나이트클럽과 영등포역 부근 모텔촌 분위기를 전한 사회면 기사이다. 사회면에 “간통죄 사라지던 날, 나이트클럽에서 축배”란 제목아래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성인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영업전에 모여 축배를 들었으며, 다른 날과 달리 그날 저녁 10시전에 성인나이트클럽 룸에는 여성손님들로 꼭 들어찼다고 했다(부킹 목적). 룸에서 만남 한 여성 손님은 “예전에 간통죄가 있어 행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음에만 맞는다면 모텔도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같은 날 10시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 모텔에 들어가던 불륜 남녀의 이야기와 모텔 주인의 이야기도 전했다. 경제지들도 간통죄 폐지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의 주식은 14.9%까지 치솟았으며 거래량도 전날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의 주가 전날보다 9.7% 급등한 가격에 마감됐고,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동 제약 주가도 역시 전날보다 2.23% 오른 가격에 마감했다고 한다. 방송과 신문들이 간통죄에 대한 관련 보도를 보고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필자는 간통죄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해온 게 사실이라는 헌재 재판관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통 혐의로 기소한 892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다른 죄가 있거나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법의 공식적인 잣대라고 한다.
또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간통죄로 구속돼 형을 사는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든가 또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세와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 적용에 앞서 간통으로 가정파괴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받는 고통은 생각했어야 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사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따른 법적 제제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현실보다 적게 책정되는 위자료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용을 현실에 맞게 물리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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