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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조합장선거 투표방법 등 안내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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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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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투표시간 내에 투표해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소에 갈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비롯한 투표소의 위치, 투표절차 등이 기재되어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전자적 방식의 무인 또는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하며 선거인은 주소와 관계없이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가 있는 시·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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