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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안) 국회 제출
도내 국회의원 9석에서 6석으로 감소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내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도내 정치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총 의석 300개중 지역구 의석 248개를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54개를 100개로 늘린다. 특히 ‘석패률’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등록시켜 차점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의석 9개중 3개가 줄어 6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심의가 있겠지만, 선관위안대로 강원도가 인천, 경기와 동일권일 겨우 전체 300명 의원 중 98명이 할당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와 인천시는 5개 지역구가 증설된다. 우리 도는 인천과 경기에 비해 인구수에서 절대적 하위라 9석 유지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개정의견에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는 등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안대로라면 강원도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같이 묶이면 우리 도는 지금의 약 3%(300명중 9명) 의사반영에서 밀려 6석으로 300명중 2%(300명 6명) 의사반영으로 가장 변방 전락이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이어 과거의 지구당 격인 ‘시·군·구 지역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구는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작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등가성(인근 지역인구 비례기준) 은 3:1이 아닌 2:1로 해야 한다는 결정에 의한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인구비례에 따른 선관위 획정기준이 지역대표성과 표의등가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므로 9석을 사수하기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올 안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도내 국회의원 9명이 강력 요구하여 수정보완 된다고 해도 지역주의 타파 균형발전이나 선거때 마다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차점자 구제방안 등 대세에 밀릴 경우 ‘동해삼척선거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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