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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양과 위장하도급 본청 전환 권고
하청 두 개 회사, 도급계약 해지 이어 직장 폐쇄
대법원 부당 하도급 무효, “원청에 복직시켜라”고 판결
시민들 "향토기업 사회적 책임져야” 파산심의에 영향 커
지난 26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공장 사내하청(하도급) 파견업체에서 2007년 해고된 근로자는 원청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장에 본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면서 ‘지휘감독 및 지시관리(지배 통솔)’를 이유로 들었다(고속전철은 합법적 하도급관계 인정, 해고 여승무원 복직 부산). 향후 대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같은 대기업인 동양시멘트는 최근 2개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이어 하청업체가 근로자 집단 해고를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두계 하청업체 근로자 총 250여명이 직장을 잃자 지난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창동 쟁의대책위원장 등 5명이 삭발에 이어 150여명은 시청 앞에서 우체국까지 행진하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하라는 동양시멘트에 통보했으나 오히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즉각 사업장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 측에 동일(주) 및 (유)두성기업 하청관계는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내리며 본청 전환을 권고했는데도 하청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를 철회하고 2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오래전부터 시급 약 6천원 저임금에 시달린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동양시멘트는 두 개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해고 통보받는 등 생계터전을 잃은 250여명 근로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동)는 동양시멘트가 협력업체인 동일기업에 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근로자 110여명 전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었다.
이어 지난 18일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는 동양시멘트 49광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판정 이행 및 부당해고 통보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향후 동양그룹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했다. 또 오는 3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인영 국회의원와 간담회와 서울 동양그룹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밝혀 파산심의 막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측은 “협력업체인 동일(주)과의 도급계약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하청회사들이 임금 20%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2개월 연장 계약을 했으며 이행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하청업체 저임금 등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과거 동양시멘트 근로자는 1천명이 넘었는데 시멘트 경기불황으로 인해 두 개 광산 하청업체를 만들어 본청에서 분리하고 그 직원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 약 60% 임금을 받았는데 이젠 모두 직장까지 잃게 한 것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향토기업으로써 매우 부도덕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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